[법률/안전] 초보 셀러를 위한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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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식재산권 설명(인포그래픽)

안녕하세요, 다다직구의 조셉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신나게 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 셀러들이 제품 소싱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큰 합의금을 물거나 스토어가 정지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은 중국 수입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의 기초와, 내 스토어를 지키는 방어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가 조심해야 할 3대 지식재산권

중국 공장 제품이라고 해서 아무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는 사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상표권(Trademark): 제품의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권리입니다.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이 붙어 있다면 절대 가져오면 안 됩니다.
  • 디자인권(Design Right): 제품의 독특한 ‘모양’에 대한 권리입니다. 특정 명품 가방의 디자인이나 유명 캐릭터의 형태를 본뜬 제품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Copyright): 이미지, 폰트, 캐릭터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특히 중국 판매자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지름길입니다.

2. 사입 전 ‘자가 진단’ 필수! 키프리스(KIPRIS) 활용법

한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 ‘키프리스’만 잘 활용해도 90%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조회 3단계

  1. 키프리스 접속: www.kipris.or.kr에 접속합니다.
  2. 상표 검색: 제품 이름이나 의심되는 로고 명칭을 입력합니다.
  3. 상태 확인: ‘등록’ 상태이며, 내가 팔려는 제품군(류)과 일치한다면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조셉의 실전 방어 노하우

💡 “중국 공장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중국 공장은 한국의 상표권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No Problem”이라는 그들의 말을 100% 믿지 마세요. 최종 책임은 수입자인 셀러님에게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는 직접 촬영하라: 중국 판매자 사진 대신 직접 샘플을 촬영해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워집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중국 상세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 상표권 등록을 서둘러라: 내 브랜드를 키울 생각이라면, 소싱 단계에서 미리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나중에 이름을 뺏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결론: 안전이 곧 수익입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재산권 상식을 바탕으로, 롱런하는 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셉이 여러분의 안전한 무역을 응원합니다!

데이터로 보는 1688 카테고리 분석은 지난 포스팅 (데이터로 보는 1688 카테고리 분석)을 먼저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예고] 26호: 스마트스토어 vs 쿠팡, 중국 사입 제품에 더 유리한 시장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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