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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부가세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중국은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징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운임표(중국)

무게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1 11,100 15,000
2 11,000 20,200
3 14,500 24,500
4 14,500 26,500
5 17,800 28,500
6 17,800 30,500
7 21,200 32,500
8 21,200 35,500
9 24,600 38,500
10 24,600 41,500
11 27,900 44,500
12 27,900 47,500
13 31,300 50,500
14 31,300 53,500
15 34,600 56,500
무게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16 34,600 59,700
17 38,000 63,100
18 38,000 66,500
19 41,400 69,900
20 41,400 73,300
21 44,800 76,700
22 44,800 79,900
23 48,200 82,900
24 48,200 85,700
25 51,600 88,300
26 51,600 90,900
27 55,000 93,500
28 55,000 96,100
29 58,400 98,700
30 58,400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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