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일반통관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목록통관 품목 | 목록통관 불가품목(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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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이하(중국) 물품가액 = 물건값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내 Tax |
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초과 물품가액 = 물건값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내 Tax |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안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기준 :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기준 :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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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가능 상품가격 |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150이하 |
목록통관 허용 품목(공통) |
[6대 품목] 화장지, 주방용기류 / 서적, 인쇄물류 / 의류 / 신발류 / 가구, 조명기류 / CD, DVD류 - 전 품목으로 확대(단,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제외) |
[목록통관 배제품목]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건강기능 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 사료, 야생동물 관련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일반통관 기타 품목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상품가격 + 과세운임)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께 상품을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결제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안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기준 :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건강기능 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 사료, 야생동물 관련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일반통관 기타 품목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상품가격 + 과세운임)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께 상품을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결제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안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기준 :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